ⓒ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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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아닌 기업,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일반 기관에서도 전화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반 기업과 기관도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140000)를 사용할 수 있게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14대표번호를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있어서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했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해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됐다.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번호 수요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의견들을 수렴해 14대표번호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처나 가입 번호수 제약도 없다.

14대표번호는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원할 때 기업 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하다.

마재욱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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