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완전 실시가 빠진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은 18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토록 했다.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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