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8일까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와 케이크·빵 등 제조·판매업체 4416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빵 등 가공식품 26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했다. 241건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27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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