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9개월만에 재판 종료 …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 주목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이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이날 속행공판을 위해 각각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이날 속행공판을 위해 각각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이미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한 박자 늦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법원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고 형량의 범위도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원만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유죄가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형량도 그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그룹과 재계의 관심사는 실형 선고 여부다.

뇌물 액수가 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부회장의 사건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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