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은 소화기 사용 등 소액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부산소방본부
▲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은 소화기 사용 등 소액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진압, 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은 소화기 사용 등 소액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도로 화단에 불이 난 것을 본 시민이 인근 상가에서 소화기를 빌리려 했지만 비용문제로 거절당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를 검토 해왔다.

소방재난본부 담당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은 보상요건이 아니어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 2015년 조례 시행 후 부산에서 민간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 건수는 10건(725만원)으로 대부분 소방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원된 굴삭기와 같이 액수가 큰 것으로 소화기와 같은 소액 보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 재난현장에서 제공된 민간자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적극 발굴, 보상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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