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2년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사고는 41건이다. 식약처는 안약을 사용하기 전 제품명과 허가사항 확인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고 적혀있지만 무좀약에는 '외용액'이나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냄새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액상형 무좀약은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 안약과 구분된다.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경우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낸 후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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