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장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 시키는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의 참여를 바란다고 8일 밝혔다.

위해식품은 △미생물 기준·규격 초과 △금속 등 이물 혼입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을 2009년부터 운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의 중소형 매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표지판이 부착돼 있어 소비자가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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