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긴급기자회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전한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전한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7일 국회 앞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모였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은 절규했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서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처벌, 5인 미만 사업장·발주처·임대인의 처벌 조항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일터 괴롭힘 처벌도 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법이 된다"고 반발했다.

기자회견에는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참석했다.

전날 폭설로 인해 기온이 내려간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울부짖었다.

김미숙씨는 "수천명이 죽고 수만명이 다치는데도 절대 이해 못하는 그들"이라며 "법을 막고 있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관씨는 "왜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시켰는지, 직장 내 괴롭힘은 왜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그는 "법안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 백혜련 위원장이나 김태년·주호영 양당 원내대표들은 꼭 설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대로 제정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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