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 온 독립유공자 손자녀 A씨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독립유공자 손자녀 A씨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 유족 지정이 위법하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하면 손자녀 가운데 선순위 유족 1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하지만 A씨가 신청시 근로소득 등을 숨긴 사실을 확인, 급여 중지처분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지정된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