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가공업체가 대상이다. 또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규모 식품·축산물업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증이나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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