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이 영산강 하천변에 쌓인 부유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 권익위
▲ 관계기관이 영산강 하천변에 쌓인 부유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 권익위

지난해 9월 부산 사하구에서 개최된 고충 간담회에서 주민과 어민들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오염과 악취로 고통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천·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은 1000건에 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지원, 하류지역 지자체 처리부담 경감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쓰레기를 수거·조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자연재해 상황을 대처하면서 예산의 부족함을 겪었다.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하천 지역의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 상황이 달라 일부는 상류지역 지원이 어렵거나 기관 간 업무협조 마비로 처리가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한 쓰레기 처리에 대해 하류지역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5대강 상류지역에서 부담하는 하류지역 지원금은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익위는 △신규 설치 소각장 용량산정시 부유쓰레기 대상폐기물 포함 △업무회의 시 지자체와 관계기관 포함 △부유쓰레기 차단막 확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기금의 탄력적인 지원과 쓰레기 방지·소각대책 마련, 기관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