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이 노인·장애인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 최혜영 의원실
▲ 최혜영 의원이 노인·장애인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 최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인 복지시설 83.4%가 관리 사각지대에 속해 급식 위생·영양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도 증진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영양을 관리하도록 했다.

유사 기능 센터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해 7개 지자체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급식소를 관리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해 종사자와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특별법을 갖춘 어린이집, 유치원과 다르게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과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급식 시설의 관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노인·장애인이 소화하기 쉬운 유동식 등의 다양한 조리법, 균형 잡힌 영양소, 깨끗한 조리시설과 식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급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규민, 용혜인, 고영인 의원 등 14명이 서명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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