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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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우대보증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우대보증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3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돼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 가운데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기보는 도입 기업이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빨간 날로 표시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공평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우대보증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제도가 연착륙되고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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