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해 '초·중등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시안은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의 초·중등 학력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생활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인정 교육과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2년 동안 연구를 거쳐 개발했다.
2022년에 고시가 시행되면 장애성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지정하는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저학력 장애인의 생활경험과 장애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수준에 준했고 교과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의 전체 시수를 30% 이내에서 조정·편성할 수 있고 학습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이면 50%까지 확대해 조정·편성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교육청·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국가는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과 교·강사 양성과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교육과정 상담 지원과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공학기기와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내년에는 고시안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과 문해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저학력 장애인이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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