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을 1.5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을 1.5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을 1.53%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 0.10%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0.03%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지난 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재해안전망으로써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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