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출산 뒤 온 가족이 이사 온 후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권익위는 출산 뒤 온 가족이 이사 온 후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뒤 온 가족이 이사 온 후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와 이사 하루 전 출산했고 다음 날 가족들은 전입신고를 했다.

A씨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뒤 출산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자체는 아이의 출산일이 전입 전이라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결국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지급된다.

권익위는 출산 당시 해당 지자체 전입 여부, 출산 후 지자체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 상이하지만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지원금이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이와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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