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방식의 벼농사를 재현한 모찌기가 시작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전통방식의 벼농사를 재현한 모찌기가 시작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때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농업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노수현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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