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 입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 입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4곳과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권익위는 순천 아랫장 등 4곳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표, 지자체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전통시장 발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13개 지역 14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광지와 연계해 활성화된 우수 사례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합치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은 권익위 실태조사 때 전통시장 발전 의지가 확고했던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순천 아랫장,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포항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이 참여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판매 물품의 정직한 원산지·가격 표시, 위생적 보관·관리, 친절 서비스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통·판매 서비스 개발 △지역 특산품·특산물의 브랜드화·판매 촉진 △지역 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지역 예술인·주민이 참여하는 볼거리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때 지역 특성과 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 현황을 살펴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약당사자간 소통과 갈등 조정에 힘쓰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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