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착한셔틀 모빌리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착한셔틀 모빌리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전북김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30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은 3.33%로 정부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4%에서 2022~2023년 3.7%, 2024년 이후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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