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이 한 업소에 보관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이 한 업소에 보관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대상업체는 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가운데 75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2019년 기준 전체 생산량 실적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 촘촘해진다.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와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돼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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