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α' … 전국 1.5단계 격상, 부산 등 5곳 2단계 추진

▲ 서울 도봉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봉산 탐방지원센터 목걸이형 손소독제 나눔 합동 캠페인을 했다. ⓒ 도봉구
▲ 서울 도봉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봉산 탐방지원센터 목걸이형 손소독제 나눔 합동 캠페인을 했다. ⓒ 도봉구

수도권 사우나와 아파트 편의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1주일, 비수도권은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9일 밝혔다.

7개 권역 가운데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지만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14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은 7일 오후 12시까지 1주간 지속된다.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해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  서울대병원이 코로나 확진 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개조한 버스. ⓒ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이 코로나 확진 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개조한 버스. ⓒ 서울대병원

수도권도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핀셋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률적인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밀방역'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거두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 아파트단지 사우나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

목욕장업은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이다.

▲ 서울 용산구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용산구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거리두기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선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선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선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는 1.5단계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또 2단계로 새로 격상된 지역은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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