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2.4명 핵심인력 가입, 기금액 275억 달성

중소기업의 장기재직과 핵심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출범 15개월 만인 지난 주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9일 현재 중소기업 4206개사, 근로자 1만118명이 가입하며 총기금액 27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가입 현황을 보면 기업당 평균 2.4명의 핵심인력이 가입했으며 월평균 가입금액은 42만원(핵심인력 12만원, 기업 30만원), 가입 기업의 75%가 제조업을 영위하며 10년 미만 기업이 58.7%를 차지했다.

또한 가입근로자는 평균 재직연수 4년, 대졸(학사)출신, 연봉 3500만원 근로자가 주로 가입했으며 57.7%가 비수도권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가입기업의 77.7%가 인력 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 기업이며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이 절반(50.2%)을 차지해 정책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식출범한 공제 사업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2대1 비율로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과의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가입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손금(필요경비)인정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핵심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15년도 세법개정(안) 확정, 15.8)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인력·R&D·수출·판로 등 중기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사업 선정 시 평가우대, 연수원 할인혜택 등도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정책자금(100억원)도 신설된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으로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일채움공제' 기금재원에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 근거를 마련한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김동완 의원 발의)도 국회 산업위를 최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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