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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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농약과 원제 등록기준'을 개정해 지난 9월 24일 고시했다. 농약과 원제 등록기준은 수목 재배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그룹으로 묶어 지정된 대표작물의 약효시험 성적으로 작물 약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18일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는 겨울 이상고온으로 매미나방 등 수목 해충이 도심에 출현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산림지 인근 농경지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수목 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부족해 적합한 농약을 구매할 수 없어 물리적 방식으로 해충을 방제하는데 그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농진청은 개정을 위해 수목 작물을 계통학적으로 분류하고 공통 발생 해충을 조사했다. 작물 과별로 등록된 농약이 있거나 해충 발생 정도가 높은 작물을 대표작물로 선정한 약효 그룹화를 설정했다.

36개 수목 재배작물은 소나무류, 벚나무류, 참나무류 등으로 나눠 15종 해충에 대해 그룹으로 묶었다.

가장 큰 문제였던 매미나방은 참나무과 7개 작물, 벚나무과 9개 작물 등 16개 작물에 대해 약효‧약해시험을 해야 했다. 개정으로 신갈나무와 왕벚나무 2종만 약효시험을 진행하고 16개 작물은 약해시험만 하면 농약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약 등록을 위해 약효‧약해시험 성적을 제출했는데 한 작물 그룹당 평균 2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개정을 통해 농약 등록을 위한 약효시험이 간소화돼 수목 재배작물 농약 등록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나영은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수목 재배작물 약효시험 그룹화로 올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나방 등 수목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등록이 쉬워졌다"며 "작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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