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근로자가 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제도가 오는 27일 발주되는 대형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유튜브 캡쳐
▲ 건설 근로자가 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제도가 오는 27일 발주되는 대형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유튜브 캡쳐

건설 근로자가 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의무 적용에 들어간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가운데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부터 의무적용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재갑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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