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흑변이 원인, 인체 무해"

최근 동원마일드 참치에서 발견된 검은색 이물질은 인체에 무해한 흑변(Sulfide spoilage 또는 black stains) 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삼진물산(주)이 제조한 제품의 이물질에 대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 결과, 통조림의 흑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흑변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돼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하는 현상이다. 수산물과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3월 30일, 4월 22일, 4월 25일)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 제조 공정과 용기(캔)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캔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결함은 캔 제조업체인 동원시스템즈가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이 적정온도(200℃)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캔에 내용물(참치)을 넣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해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과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향후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흑변과 같이 품질저하 제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조림 등 용기ㆍ포장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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