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수술도 허용키로 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가운데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신체적 합병증을 비록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했다.

의사는 임신부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19세 미만일 때 임신부와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19세 미만이지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술할 수 있다.

16~19세 미만 여성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받는 것을 거부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18~19세 미만이 혼인했을 때는 본인이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다.

의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다.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건소는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와 관련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한다.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 상황에는 긴급 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 범위 등의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만큼 모자보건법에서 삭제된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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