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 구자근 의원실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 구자근 의원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19년 1월 도입 때 신혼부부에 한해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의 주택에 대해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정부는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낮아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은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감면대상 주택(4억원 이하) 수가 극히 미미하다. 맞벌이 부부는 실수요자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기준 제한(7000만원 이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감소세 감안 때 취득세 감면 기준으로 정책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해 주택거래 활성화와 지자체 세수 확보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섰다.

구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감면대상 소득기준에서 합산소득을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감면대상 주택은 100% 감면대상을 현행 1억5000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50% 감면대상 주택도 1억5000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2억원 초과 4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취득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지만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제도시행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기준인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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