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이 옥외탱크 훈련장에서 화학물질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을 시범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대원이 옥외탱크 훈련장에서 화학물질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을 시범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립소방연구원은 12일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소방공무원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체결됐다.

3개 기관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소방학교에 입교하는 신임 소방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건강을 추적·관리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인원 모집과 활동 이력 조사 등 연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보훈의학연구소는 소방공무원의 혈액 등 수집·관리와 염색체 분석 연구를 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연구 방향을 상세하게 설계하고 혈액 등에 포함돼 있는 화학물질을 분석해 종합적인 결과를 내놓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무원이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와 연관성을 직접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공상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의정부갑) 등 국회의원 28명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를 쉽게 인정받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이력과 특수질환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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