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오는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원대상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우면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나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150만원이나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이지만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지난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기 위해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했다"며 "13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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