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9일 LH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청년 691호, 신혼부부 3350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호, 수도권 외 지역 1857호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보증금 100만~200만원, 시세 40~5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호)이 공급된다. 신청자들은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졌다. 월임대료 2만원(종전 2만5000원)을 추가 내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유형은 9일, 신혼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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