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등 '공상추정법' 공동발의
20대 국회서 실패한 '김범석법' 재시동

▲ 서울의 한 소방관이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험을 무릎쓰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의 한 소방관이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험을 무릎쓰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여야 의원 27명이 위험직무 소방관을 위한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의정부갑)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울주군)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상추정법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당연인정해 주는 내용이다.

기자회견에 강화소방서 119구조대 김영국 소방장과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도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 김 소방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은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공상을 인정받았다. 20대 국회에서도 '김범석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상추정법이 추진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암·심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은 일반인이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이나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공상추정법은 미국 여러주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공상추정법 발의에는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공동발의 참여 의원은 고민정,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주영, 서범수, 송영길,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은주,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진성준, 최혜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 27명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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