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표권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분거절제도'의 도입과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이다.

현행 상표법은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어도 나머지 지정상품까지 모두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최근 3년간 거절 결정 건 가운데 출원인이 아무런 의견이 없어 그대로 거절되는 건도 11만7728건 가운데 8만7419건으로 74.2%에 이른다.

개정안에 담긴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면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특정 지정상품에 한정됐다면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심사청구제도는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을 때 거절 결정 후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별도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상표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해 심판청구 수수료 절약 등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의원은 "개정 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업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소상공인 등 출원인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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