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수칙적용대상 카메라는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다. 적용기관은 공공 민간시설에서 적용카메라를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다.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불가피하게 영상을 저장해야 되면 명확히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다. 저장 영상은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운영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하면 오남용,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운영자와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당근마켓 "장난이라도 생명 사고팔면 처벌"… 불법거래 제재 강화
- 캠코 9~11일 아파트 등 1425억원 압류재산 공매
- 안랩 "불법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블루크랩 랜섬웨어 감염"
- 최무경 전남도의원 "한빛원전 잦은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 추승우 의원 "서울시 전동킥보드 사고 대책마련 시급"
- 최승재 의원 "영세소상공인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 윤종인 위원장 "안전한 데이터 활용환경 조성하겠다"
-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처리 돕는 '기술지원허브' 제공
- 개인정보위, 코로나19 피해 기업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 개인정보위, 330만명 정보제공 '페이스북' 고발 … 과징금 67억원
- 개인정보위 "휴대폰 통화기록 12개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