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의심 업체를 불시단속하고 있다. ⓒ 부산소방본부
▲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의심 업체를 불시단속하고 있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30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주간 위험물 단속 특별점검반 4개조를 편성해 단속했다.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 85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톨루엔 등을 지정수량(200리터)의 18배인 3600리터를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메틸에틸케톤 등을 지정수량(200리터)의 9배인 1800리터를 보관한 업체를 포함 7곳을 형사입건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5곳 업체는 현지 시정했다.

지정 수량 이상의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험물 단속과 위험물 관련 제도 홍보와 저장·취급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위험물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대형재난사고를 초래해 복구에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안전컨설팅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무허가 위험물 시설의 제도권 편입과 안전관리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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