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부산시는 27일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기간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감소 25% 이상만 지원됐다.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돼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사람, 사업소득이 감소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포함해 신청대상도 완화됐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하면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도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은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이상을 우선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 긴급생계지원금 요건이 완화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 사항은 부산시 전용 콜센터(☎1661-8719)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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