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령안에 코로나19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생계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만 중도인출이 허용됐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노동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여려울때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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