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가 올해만 14명에 달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은 2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조항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사업은 제외' 하는 것이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이수진 의원은 다음달 환노위 여당 위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의사를 밝히고 택배업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5월 택배 물류센터와 하청업체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있은 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며 "택배업종에서의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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