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야간노동 기준 초과, 최대 주 52.58시간까지 야간노동"

지난 10월 12일 새벽 6시,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살의 젊은 청년이 숨졌다. 업무강도가 높아 전임자들도 6개월을 버티기 힘들었다는 칠곡 물류센터 7층. 청년은 그곳에서 택배를 나르며 정규직이 되기를 꿈꾸었다. 하지만 살인적인 야간노동은 27살 청년의 꿈도, 가족의 행복도 앗아갔다.

그런데 쿠팡 사측은 유족에 대한 사과 대신 "과로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언론보도를 보면 쿠팡은 "고인은 분류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 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물류센터 직원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고인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의 30%를 가산하여 계산하므로 주 40시간 이상의 야간노동은 과로사의 원인이 된다.

또한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 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경우는 질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한다.

양이원영의원실을 통해 사측에서 내놓은 고인의 12주간 근무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와 추석으로 늘어난 물량 때문인지 고인은 최대 주 52.58시간을 야간노동을 하기도했고, 12주 중 9주는 40시간이 넘게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다른 근거와 논리가 필요하겠냐만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봐도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과로사가 분명하다.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야간노동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노동을 했을 뿐 아니라 △휴일이 들쑥날쑥한 점, △교대로 일한 점, △주 6일간 근무,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가중요인을 찾을 수 있다. 야간노동이 일상인 쿠팡에서 관련 규정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한다.

27살 꿈 많은 청년의 죽음 앞에 쿠팡이 해야 할 첫 번째 말은 사과와 책임이었다. 지금이라도 과로사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야간노동,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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