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문가의 심의·조정이 없어 시민 불편이 컸던 섬유·세탁 관련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전문단체를 공모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의류나 기타 섬유제품들은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소비자 분쟁 비중이 높은 품목 가운데 하나다.

부산지역에는 섬유·세탁 분야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해 주는 단체가 없었다. 관련 분쟁때 제품의 하자발생 원인 규명 등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동래구 A씨는 고가의 흰 재킷을 세탁소에 세탁 의뢰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세탁물을 옷장에 넣어두었다 입으려니 색상이 누렇게 변색한 것이다. A씨는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세탁소는 소비자의 보관 과실로 변색이 됐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또 연제구 C씨도 구매한 옷을 착용 후 벗었을 때 옷 염색이 속옷에 이염돼 속옷을 버려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 제조사의 염색 불량 품질 하자였다. 

이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간 섬유·세탁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류·섬유 관련 소비자 분쟁은 5004건이다.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스마트폰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사업자(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과실이 2651(53%)건이다.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책임도 852건(17%)에 달했다. 

부산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를 통해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를 적극 중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월 2회 진행하는 심의에는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한국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 등 부산지역의 섬유·세탁 관련 전문 위원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일 전망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섬유·세탁 관련 분쟁 심의단체를 통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께서도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탁 의뢰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 후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며 "세탁된 제품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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