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혼부부을 위해 부부 인정기간과 최대 대출금액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등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로 돼 있는 지원 가능 소득인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대 1억원의 전세자금 지원 금액을 평균 전세가의 50% 정도로 높여 실효성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과 최대 대출금액을 확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변경된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 가구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확대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신혼부부을를 위한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접수를 시작한다.
부산은행 전 지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로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대출금액의 확대로 부산시 평균 전세 가격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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