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간 4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고용지청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을 현장 조사해 사고성 재해발생 사실이 확인된 10건을 적발했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과 발생원인 기록·보존 의무위반으로 시정명령과 6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미보고의 적발유형별로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했다가 추후 적발된 건수가 1512건, 자진신고 965건에 달했다.

또 진정과 제보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적발된 건수가 1598건, 119구급대의 이송 자료로 적발된 건수가 342건, 산재 요양신청후 취소 등이 166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977건, 43%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은 건설업으로 1061건, 23%가 적발됐다.

이수진 의원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적발도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조사한 것 이전에 노동조합의 언론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만연한 산재 미보고에 대해서 책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불시 조사와 감독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미보고와 은폐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이수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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