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졸음쉼터가 되레 사고의 온상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전남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 내부와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34건이 발생했다. 사망은 3명, 부상은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은 졸음쉼터 진출입로가 '기준미달'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예규 '졸음쉼터의 설치와 관리지침'은 본선 설계속도에 따라 진입로와 진출로의 길이를 정해놓고 있다.

졸음쉼터의 가속차로는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기 직전에 가속차로를 통해 속도를 충분히 높여서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곳이다. 감속 차로는 충분한 감속을 통해 졸음쉼터에 있는 다른차와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이같이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전체 졸음쉼터 229곳 가운데 62곳(27%)이다. 감속과 가속차로 길이 미달 57곳 가운데 상위 3곳 모두 통영·대전선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미달이 가장 심각한 고성쉼터(통영방향)은 가속 차로 기준이 560m이다. 그러나 200m만 설치가 돼 360m, 거의 3분의 2가 부족했다. 감속 차로도 기준이 265m인데 155m만 설치가 돼 110m가 적게 설치가 됐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공사가 처음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의 가감속 차로의 안전 길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의 졸음쉼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3%가 졸음쉼터안에 화장실 보완이 필요, 41%는 주차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세이프타임즈 

ⓒ 김회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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