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5살 송성훈 어린이 부친 청와대 국민청원
불합격 놀이터 5일 뒤 '합격' 변경 의혹 규명돼야
리모델링 1년5개월만에 사고현장 전면정비 의혹
"놀이터 안전검사 불합격을 은폐, 제 아들을 죽게 한 서초구청 등 관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9일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며 올린 글의 제목이다. ☞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AqND0
사전동의 기준 100명을 넘겨 이날 10시 기준 617명을 기록해 '관리자 검토중'인 목록에 올라 있다.
청원은 2017년 11월 송성훈(5) 어린이가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19일 '뒷벌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110㎝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뒤 숨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성훈이는 이날 사고로 외상성뇌출혈로 5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2018년 3월 29일 결국 숨졌다.
성훈이 아버지는 이날 국민청원을 통해 "서초구청 보험사측은 어린이놀이터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만 놀이터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장례식을 찾아온 구청 고위 관계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놀이터 리모델링 1년5개월만인 지난해 6월 어린이놀이공원 전체를 뜯어낸 후 새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놀이터 하자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초구청이 설치검사 이전에 공원을 개방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공원 재정비 검사로 인해 인과 관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망사고와 서초구청의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송씨는 "서초구청이 공원을 새로 재정비 하는 바람에 모든 증거가 사라졌고, 너무 지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성훈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하늘나라에서 성훈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항소심을 하기로 하며 힘든 싸움을 다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후 5일 후에 안점검사가 '합격'이라기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사실을 제보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됐다. 불합격 사유는 새로 개장한 놀이터 바닥재 HIC값 부적합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당시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내사를 진행 중이었던 경찰서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이 불합격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2일 만에 놀이터 안전점검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뀔 수도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송씨는 "안전검사 이전 놀이터 개방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서초구청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놀이터를 재정비해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22일 2심 선고를 앞둔 송씨는 "판사님께 불합격이 합격이 된 사실을 알렸다"며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버겁다"며 "성훈이가 하늘 나라에서 웃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놀이터안전검사 없이 놀이터를 개장한 구청 측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자 징계, 불법행위를 알고도 은폐한 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등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세이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물론 구청 관계자 누구도 우리 아이의 죽음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나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구청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SBS뉴스] 내 아이 숨진 그 놀이터 … 3년 만에 나타난 '뜻밖의 증거'
☞ https://news.v.daum.net/v/20201006211218836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2607&plink=HOTNEWS&cooper=VIDEOMUG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