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억4000만원의 옥외광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심사를 통해 확정 된다. 선정된 광고주는 시·군·구를 통해 1회 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옥외광고 제작과 매체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는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ooh.or.kr)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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