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000개 검사장에서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포대벼는 농관원에서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한다.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달 14일부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소형)과 800㎏(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오전·오후 또는 시간대별 출하시간 사전 조정으로 특정시간에 출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한다. 농업인 검사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공한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 포대벼(800㎏)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입 검사장에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매입 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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