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이 밝혔다.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룹사 임직원 복지를 위해 기획한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룹사 임직원 복지를 위해 기획한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GSP·Growth Sharing Program)을 도입한다.

28일 현대중그룹에 따르면 첫 번째로 주식매입보상제도가 도입된다.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비상장사 임직원은 모 회사 주식을 살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대중그룹은 현대중공업지주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6개 상장사가 있다. 비상장사로는 현대오일뱅크 등 10여개사가 있다.

자사주 취득 기회가 없었던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비상장사인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임직원들에게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달 이후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할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3개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매입급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직원들은 주식매입가 기준 연 3000만원까지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이다.

3개사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각사 상황에 맞춰 주식매입보상제도 시행 시기와 보상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회사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혜택 위주의 기존 복지를 투자 성격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현재 회사 가치가 코로나 19 등 대외상황으로 인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식매입보상제도를 첫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으로 주식매입보상제도를 비롯해 회사와 직원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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