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16조5000억원 특별자금 대출, 가맹점 대금 최대 6일 단축 지급 등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6조5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범위 안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명절기간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1일부터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안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앞뒤로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 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정부는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한다.

대상은 37만개 중소가맹점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다음달 5일로 납부유예된다. 신용카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이 납부일이면 연체료 없이 다음달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출금 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출금될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다음달 5일에 출금된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 연금은 오는 29일에 앞당겨 지급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에 도래하면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은행은 연휴기간에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에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카드, 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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