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앙정부 최초로 23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에 시범 도입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다른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뿐 만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며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2018년 12월에 도입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급속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라 1년9개월만에 가맹점 63만개, 결제 7636억원을 기록하는 등 결제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 이용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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