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청사
▲ 전남도청사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2차로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게 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 소상공인 2만8000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1만2000가구, 장애인 9000가구 등 3만6000가구가 해당된다.

오는 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가운데 미납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다음해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연말까지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유공자 등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로 소상공인 15만7000가구 등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18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이미 연장을 적용받고 있으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 연장된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계약전력 20kW 이하면 확인서 없이 즉시 신청 가능하다. 20kW가 초과하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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