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 패드·용기·줄형 포함
소방청 불합리한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종류  ⓒ 소방청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종류. ⓒ 소방청

경력으로 특급소방총괄재난관리자 안전관리자 응시가 가능해 진다.

소방청은 이처럼 불합리한 소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제어·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만 했다.

이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화재 초기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를 방출, 불을 끄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가운데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했다.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장소와 규모에 맞게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졌다.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임시로 임차해 운영하는 특성이 있어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따라 소방청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200㎡ 미만의 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동안 상주 근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3만㎡마다 1명 이상 선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소방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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